근거: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,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-6호),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, 「연계정보(CI)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」(방송통신위원회(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)·KISA)
CI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인프라에 저장·처리하려면 정보 유형별로 법적 근거와 기술적 조치 요건이 다르다. 본 글은 유형별 요건을 정리하고 이를 인프라 요구사항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·전화번호·CI를 수집·저장·처리하는 전 구간(입력 → 전송 → 저장 → 조회 → 출력 → 파기)이 적용 대상이다. 특히 본인확인, 알림·광고 발송 기능을 설계할 때 아래 요건을 반영해야 한다.
※ "개인식별정보"는 가목·나목을 가리키는 실무상 통칭이며 법률 용어는 아니다.
| 구분 | 주민등록번호 | 전화번호 | CI(연계정보) |
|---|---|---|---|
| 법적 분류 | 가목 + 고유식별정보(제24조, 시행령 제19조), 제24조의2로 별도 엄격 규제 | 일반 개인정보(연락처) | 나목(식별가능정보) |
| 처리 근거 | 법령상 구체적 근거 필요 (동의만으로 불가) | 동의, 계약 이행 등 제15조 요건 | 망법 제23조의5 허용 사유 및 제공받은 목적 범위 |
| 저장 시 암호화 | 법적 의무 (제24조의2②, 고시 제7조) | 의무 아님 (위험도에 따라 권고) | 의무 (시행령 제13조②4호, 규모별 2027.5.1 시행 예정) |
| 인터넷망 송·수신 암호화 | 의무 | 의무 | 의무 |
| 접속기록 보관기간 | 2년 이상 | 1년 이상 (5만 명 이상 처리 시 2년 이상) | 개인정보 일반 기준 + 제공기관 기록 최소 1년 |
| 추가 적용 법령 | – | 광고 전송 시 망법 제50조 | 망법 제23조의5·제23조의6 |
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 중에서도 별도로 떼어내(제24조의2) 원칙적으로 처리 자체를 금지하고, 법률·대통령령 등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. 일반 개인정보처럼 "동의를 받았으니 수집 가능"이라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.
주민등록번호는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한 평생 고유값이므로, 한 번 유출되면 명의도용·금융사기 등 회복이 어려운 피해로 이어진다. 이 때문에 다른 고유식별정보(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 등)보다 한 단계 강화된 규정으로 다뤄지며, 처리 제한·암호화 의무·대체수단 제공 의무가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다.
(1)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