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인정보보호법 요건

1.1 안전성 확보조치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.

구체적인 사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30조 및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에서 정하며, 이번 시나리오와 관련성이 높은 항목은 다음과 같다.

이번 시나리오의 AWS Key 노출, 과도한 IAM Role 권한, SSRF 취약점, 비인가 S3 접근 등을 위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⁠

1.2 개인정보 유출 통지

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,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주요 통지사항은 다음과 같다.